재건축 입주권 팔때 비과세 적용받기 :: 테크니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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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본인이 매도를 알아보면서 작성한 것이며

관련 업무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전문가에게 상의바랍니다--

입주권은 매도시 주택과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 1채 + 입주권 1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과세 받기가 쉽지 않지만

원칙만 확인해보았다

- 입주권 매도시

  -> 구주택 취득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년 이상 보유

 -> 구주택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함)

 if ) 두개의 입주권을 받는다면? 먼저 파는 입주권은 과세 // 나중에 파는 입주권에 비과세

주택과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주택,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은 되지 않는다

1년 미만 보유는 77% ???

2년 미만 보유는 66% ???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6~45%)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은 토지, 건물에 대해 보유기간 3년 이상시 적용하므로

입주권에 적용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지만

 구주택 취득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 3년 이상 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특공을 허용한다

결론 : 팔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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