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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의 성장의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전기차를 많이 이야기 한다

차는 핸드폰과 달리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실리콘보다 좀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원소를 화합해서 화합물 반도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차 뿐만 아니라 에너지, 통신 분야에도 새로운 소재의 적용이 필요하다

간단히 몇가지 알아보겟다

화합물 반도체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반도체입니다.

화합물 반도체는 실리콘과 같은 단원소 반도체와 구분됩니다.

단원소 반도체는 지난 반세기 동안 고집적화에 기반한 가파른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 냈지만

반도체 공정 선폭이 10나노(nm)미만에 다다르며 생산 공정의 어려움과 발열 문제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10나노 이하의 극미세 공정에서는 트랜지스터 크기를 미세화 하더라도 소자 간격이 좁아져

소자 연결을 위한 메탈 저항(RC delay) 커져 발열 문제가 발생하여

발열 문제 해결과 반도체 본질적 기능 개선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로서 화합물 반도체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합물 반도체는 다이렉트 에너지 밴드갭, 높은 절연 파괴 전기장, 높은 전자 이동도 등

실리콘에 비해 독특한 소재 특성을 지니고 있어 광자, 고속, 고성능 소자 기술 구현이 가능합니다.

화합물 반도체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광통신, 태양전지, LED 등이 있습니다.

화합물 반도체는 III-V ////  II-VI 반도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III-V 반도체는 주로 GaAs, InP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I-VI 반도체는 주로 ZnSe, CdTe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화합물 반도체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광통신에서는 광섬유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이 때 화합물 반도체가 사용됩니다.

또한 태양전지에서는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데 이 때 화합물 반도체가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LED에서는 발광소자로서 화합물 반도체가 사용됩니다.

화합물 반도체는 제조공정이 비싼 단점이 있어 지금 까지는 방위산업, 우주개발, F1 특수 분야에 한정적으로 이용됐지만

점점 대중들이 쓰는 제품에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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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 21일 코스닥의 거대한 상승 이후에 지수가 20일선 아래로 내려왔다

처음 20일선을 돌파한 1월 11일부터 상승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구해보았다

      코스피상승  코스피하락  코스닥상승  코스닥하락
날짜                                  
20230421    247    642    377   1133
20230420    233    650    224   1301
20230419    597    280    916    574
20230418    312    579    508    996
20230417    491    391    764    715
...         ...    ...    ...    ...
20230116    499    350    868    538
20230113    522    325    795    615
20230112    492    365    690    726
20230111    602    246   1217    239
20230110    441    398    735    689

평균값이

코스피상승 : 432

코스피하락 : 445

코스닥상승 : 730

코스닥하락 : 758

어째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다는것을 알 수 있다

이 구간 지수의 상승은 에코프로 같은 대장주가 이끌었으며 지수가 20프로가 상승하는동안 더 많은 종목이 하락햇음을 알 수있다

개인들이 에코프로에 몰빵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겟지만

주변에 투자형태를 보면 여러 종목에 다양하게 투자 하는 것을 봤지만

결과는 몇개 업종이 상승하는 동안 다른 종목은 소외된다는 것이다

다른 구간을 한번 알아보자

이번엔 지수가 2배 가까이 상승한 지난 코로나 기간 상승장을 분석해보았다

 코스피상승  코스피하락  코스닥상승  코스닥하락
날짜                                  
20210709    149    739    360   1002
20210708    106    777    246   1128
20210707    202    663    511    836
20210706    473    342    682    620
20210705    372    460    742    580
...         ...    ...    ...    ...
20200402    706    154    986    266
20200401    285    574    450    813
20200331    777    108   1139    138
20200330    609    256   1057    215
20200327    668    194    839    408

코스피상승 : 432

코스피하락 : 415

코스닥상승 : 640

코스닥하락 : 646

코스피는 상승종목이 좀 더 많기는 하지만 별 차이가 없고(4%)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 종목이 더 많다

하락장일때를 비교해보자

         코스피상승  코스피하락  코스닥상승  코스닥하락
날짜                                  
20221111    783    108   1281    194
20221110    316    524    480    954
20221109    573    272    753    649
20221108    670    202   1202    257
20221107    626    248   1033    413
...         ...    ...    ...    ...
20210826    349    488    533    815
20210825    571    281    809    518
20210824    845     58   1234    152
20210823    785     94   1205    180
20210820     69    829    164   1234

코스피상승 : 413

코스피하락 : 452

코스닥상승 : 650

코스닥하락 : 738

하락장에서는 하락 종목의 수가 9%, 13% 더 많았다

결론 : 상승장에서는 오르는 종목을 잘 찾아서

하락장에선 짧게

안되면 그냥 지수ETF로 평균만

더 알아볼게 있지만 검색 속도가 걸려서 다음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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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본인이 매도를 알아보면서 작성한 것이며

관련 업무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전문가에게 상의바랍니다--

입주권은 매도시 주택과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 1채 + 입주권 1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과세 받기가 쉽지 않지만

원칙만 확인해보았다

- 입주권 매도시

  -> 구주택 취득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년 이상 보유

 -> 구주택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함)

 if ) 두개의 입주권을 받는다면? 먼저 파는 입주권은 과세 // 나중에 파는 입주권에 비과세

주택과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주택,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은 되지 않는다

1년 미만 보유는 77% ???

2년 미만 보유는 66% ???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6~45%)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은 토지, 건물에 대해 보유기간 3년 이상시 적용하므로

입주권에 적용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지만

 구주택 취득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 3년 이상 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특공을 허용한다

결론 : 팔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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